박영선, 26일 '이학수법' 공청회 개최

최고관리자 0 360 2017.04.26 12:10
박영선, 26일 '이학수법' 공청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이학수법'이라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히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기조발제는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반대측 토론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전원책 변호사가 나설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월17일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함께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은 데서 출발해 '이학수법'으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출처 한국공보뉴스>
최고관리자 0 360 2017.04.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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